beta
인천지방법원 2018.05.11 2017구합54566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택시운전자격 및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득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3. 4. 7. 경기도 가평군에서 피해자(여, 56세)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라는 내용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2013. 10. 2. 강간치상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고 2013. 10.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천지방법원 2013고합369호, 이하 ‘이 사건 형사 판결’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17. 9. 13.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형사 판결을 받았음을 이유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이라 한다) 제87조, 제24조에 따라 택시운전자격 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자격취소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인천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자격취소처분의 취소를 청구하였으나, 2017. 10. 30. 위 청구는 기각되었다.

마. 피고는 2017. 11. 7.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택시운전자격이 취소되었음을 이유로 여객자동차법 제85조 제1항 제37호,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면허취소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자격취소처분과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강력범죄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각호에 따른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최대 20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