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6. 2.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1019] 피고인은 2014. 2. 20. 21:48경 인터넷 페이스북에서 스마트폰을 구매하겠다는 피해자 AR에게 돈을 입금하면 스마트폰을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스마트폰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스마트폰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AS)로 28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1224] 피고인은 2014. 2. 20. 부천시 일원에서 지인인 AT를 통해 AT가 사용하는 인터넷 페이스북에 스마트폰 판매글을 올린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U에게 28만 원을 입금해 주면 피해자의 주소지로 스마트폰을 배송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위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지 않은 채 피해자로부터 돈만 받아 챙길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스마트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스마트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2. 20. 20:53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AS)로 스마트폰 구입 대금 명목으로 28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R, AU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이체확인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누범 전과 관련 판결문 및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