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6.24 2016고단285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2. 28. 피해자 우리 캐피탈주식회사에서 차량 구입자금 1,150만 원을 대출 받아 B 마 티 즈 승용차 1대를 구입하면서, 위 대출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2010. 1. 6. 피고인 소유 위 승용차에 피해자 앞으로 채권 가액 1,150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3. 8. 경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인근에서 불상의 대부업자로부터 350만 원을 대출하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위 불상의 대부업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할 부금융 일반대출 약정서, 자동차등록 원부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