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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4.03.05 2013고정117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7.경부터 전남 해남군 D에서 ‘E의원’를 개설하여 의료업에 종사하고 있는 치과의사이다.

1. 의료법인ㆍ의료기관 및 의료인은 거짓이나 과장된 내용의 의료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5. 12.경부터 2011. 11.경까지 위 의원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미국치주과학회정회원’이 아님에도 피고인의 약력을 소개하면서 46cm × 64cm 크기의 유리액자에 ‘미국F 치과대학의 임플란트과정수료ㆍ치주과과정수료ㆍ구강외과과정수료ㆍ미국치과협회정회원ㆍ미국임플란트협회정회원ㆍ미국치주과학회정회원‘이라고 게재하여 의료인의 경력에 관하여 허위 광고를 하였다.

2.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등을 갖추어 두고 그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8. 19.부터 2011. 7. 27.까지 위 의원에서 치아 치료 및 임플란트를 식립한 환자 G에 대한 의료행위를 진료기록부에 직접 기재하지 아니하고, 위 의원에 근무하는 간호사 H, I에게 대리 기재케 하고, 위 진료기록부에 서명을 하지 아니하였다.

3. 의료인이 신문ㆍ인터넷ㆍ잡지 등 정기간행물을 이용하여 의료광고를 하려는 경우 미리 광고의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의료광고 심의를 받지 아니하고 J자 헤럴드경제 파워코리아 신문에 'K라는 제목의 기사 형태로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고소내용 보완자료

1. 수사보고(진료기록부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9조, 제56조 제3항 허위 의료광고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