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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11.22 2013노298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이 사건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의 점 2009. 7. 25. 및 27.경 합계 3억 원 부분 피고인은 DN로부터 P시장에게 전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09. 7. 25.경이 아닌 2009. 8. 11. B, S로부터 2억 6,500만 원을 받아서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용도로 사용하였다.

나머지 3,500만 원은 S과 C이 나누어 가졌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뿐 피고인이 직접 수령한 적은 없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DN로부터 P시장에게 전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금원을 수령한 것임에도, 원심은 이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알선수재죄 또는 증뢰물전달죄가 아닌 알선수뢰죄 다만, 수수금액이 3,000만 원 이상이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를 구성한다.

이하 수수액이 3,000만 원 이상인 부분은 동일한 죄를 구성한다.

로 인정한 위법이 있다.

피고인은 DN로부터 2009. 8. 초순경 4,000만 원, 2009. 9. 중순경 2,000만 원, 2009. 10. 하순경 3,000만 원, 2010. 5. 18.경 3억 원을 수수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B으로부터 단순한 호의로 여행경비(미화 9,000달러)를 수수하였을 뿐이다.

피고인은 2010. 2.경 B으로부터 3억 원을 수수한 사실이 없다.

제3자뇌물취득의 점 피고인이 2010. 11.경 수수한 2억 원은 육가공공장 허가와 관련하여 받은 것이 아니라 B으로부터 국회의원 출마를 권유받으면서 정치활동 자금으로 받은 것이다.

피고인은 2011. 5.경 및 같은 해 7.경 B으로부터 각 1억 원씩 합계 2억 원을 빌렸을 뿐이고, 공무원에게 공여된다는 정을 알면서 위 2억 원을 받은 것이 아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의 점 에쿠스 승용차 대금으로 받은 돈은 1억 4,000만 원이 아니라 1억 3,000만 원이다.

그리고 위 돈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