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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6.28 2017고단481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 입영대상자로서, 2016. 11. 2. 09:28 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6. 11. 29. 경기 포 천시 이동면 노 곡 리에 있는 8 사단에 입영하라’ 는 서울지방 병무 청장 명의 입영 통지서를 조모를 통해 전달 받고도 입영 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현역병 입영대상자 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 제 1호(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6도12346 판결,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 헌가 22 결정 등에 비추어 현재의 상황에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