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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2.07 2018가단20301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소유권 취득 원고는 2016. 2. 1.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같은 날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들의 이 사건 부동산 거주 피고들은 2017. 6. 21.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서 거주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내용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정당한 권원 없이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7. 6. 21.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가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건물 전체의 건축공사를 완료하고 조합원들로부터 공사비를 지급받지 못하여 일부 세대를 점유하면서 유치권을 행사하기 시작하였다.

피고들은 D의 점유보조자로서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것이다.

3. 판단 을 제3,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들은 D의 지시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의 점유는 유치권을 주장하는 D의 점유보조자의 점유로서 법률상 D의 점유로 평가될 뿐 별개의 독립된 점유로 볼 수 없다.

따라서 D에게 적법한 유치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원고가 D의 점유보조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인도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