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03.09 2016가단45461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 17.부터 2016. 12. 7.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26,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 17.부터 2016. 12. 7.까지는 연 6%,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