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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3.09 2016가단45461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 17.부터 2016. 12. 7.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