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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29 2017가단272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316,767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28.부터 2018. 5. 2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요지

가. 청구원인에 관한 원고의 주장요지 원고가 운영하는 사업체인 ‘C’는 피고가 운영하는 ‘D’에 2016. 1. 4.부터 2016. 11. 25.까지 합계 45,039,105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45,039,10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요지 1) 피고가 원고에게 45,039,105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은 이를 인정한다. 2) 원고와 피고는 과거 동업으로 사업체를 운영하였는데, 그 투자비용 5,000만 원 중 3,000만 원은 원고가 투자하고 나머지 2,000만 원은 피고가 투자하였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가수금 명목으로 635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원고와 피고는 2016. 1. 중순경 동업관계를 청산하면서 원고가 피고에게 1,435만 원을 반환하는 내용으로 합의하였으나, 원고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위 1,435만 원은 원고의 채권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3) 피고는 원고에게 3D 영사기 부품을 납품하고서도 그 물품대금 32,761,749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위 32,761,749원도 원고의 채권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4) 결국 1)항 기재 원고의 채권액에서 2), 3)항 기재 피고의 채권액을 공제하면, 오히려 피고가 원고로부터 돈을 더 지급받아야 하는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원고의 대응주장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피고 주장과 같은 정산합의는 없었다.

2) 피고가 주장하는 물품대금은 실제 물품대금이 아니라 조합원 지위에서 분담하여야 할 비용을 물품대금으로 분담한 것이다. 3) 피고가 주장하는 정산금 채권 또는 물품대금채권이 인정된다면, 원고와 피고가 동업으로 운영하였던 ‘E’은 최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