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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19.10.16 2019가단2081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9. 1. 1.부터 가.

항 기재 건물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7. 17.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 차임 월 500,000원, 임대차기간 2020. 8. 3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고(이하 위 임대차를 ‘이 사건 임대차’라고 한다), 그 무렵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에 따른 2018. 12.까지의 차임을 지급하였고, 2019. 1.부터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

원고는 2019. 9. 18. 제1차 변론기일에서 ‘피고로부터 2019. 8. 31. 지급받은 차임 500,000원을 반영하면 2018. 12.부터 차임을 지급받지 못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2019. 5. 3.자 소장에서 2019. 12.부터 차임을 지급받지 못하였음을 전제로 2018. 12.부터 2019. 4.까지의 5개월분 차임 2,500,000원 및 2019. 5. 1.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5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과 부당이득금을 구하였다.

원고는 그 후인 2019. 8. 31. 피고로부터 1개월분 차임 500,000원을 지급받았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2019. 12.까지의 차임은 지급받았고 2019. 1.부터 차임을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

다. 원고는 2019. 4. 15.경 피고에게'2019. 4. 30.까지 연체된 차임을 지급하지 않으면 이 사건 임대차는 해지됨을 통보한다

'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냈다.

[인정근거]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는 2019. 5. 1.경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019. 1. 1.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5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및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9. 7. 27. 원고와 밀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