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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5.12 2017노972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1년 2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 전력이 없고, 벌금형 2회 이외에 별다른 범행 전력은 없는 점, 인건비를 비용으로 처리하는 등으로 회계처리를 제대로 하는 경우 실제 포탈 세액은 더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가 업계 특성상 많다 하더라도 이러한 행위는 조세정의 실현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선의의 조세 납부 자들 만 피해를 입게 되어 이를 관행으로 용인할 수는 없는 점, 범행에 차명계좌를 사용하는 등 그 수법이 좋지 못한 점, 포 탈세액이 많고, 전혀 납부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범행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요소가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양형기준 범위 내에 있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 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각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