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10.31 2013고단10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3. 1.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5. 22:00경 구미시 공단동에 있는 남구미대교 앞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없이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위반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운전면허없이 술에 취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미 동종 범행으로 1회의 집행유예, 수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한다.

그러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은 아닌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그리 높지는 않은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