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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6.11.16 2016가단2249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2,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납골 안치단 제작, 설치 등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백윤(이하 ‘피고 백윤’이라고만 한다)은 납골당 신축업 및 분양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15. 4. 27. 피고 백윤과 사이에 제주시 아라1동 387 소재 관음사 영락원 봉안단(품명 : 브론즈안치단)의 제조 및 설치 등에 관하여 총 공사대금 813,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 주식회사 호담건설(변경전 상호는 ‘주식회사 나이스 건설’, 이하 ‘피고 호담건설’이라고만 한다)은 같은 날 이 사건 도급계약상 피고 백윤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들은 그 공사 중 1층 일반실 부분을 먼저 진행하기로 하였는데, 이 사건 도급계약상 1층 일반실 부분에 대한 공사대금은 252,900,000원이고, 그 중 계약금은 100,000,000원, 중도금은 60,000,000원, 잔금은 92,900,000원이다.

원고는 2015. 7.경 1층 일반실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피고는 그 공사대금 중 150,000,000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돈은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나머지 공사대금 102,900,000원(= 252,900,000원 -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가 견적서상 기재되어 있는 1층 일반실 부분의 인테리어 공사를 하지 않았으므로 그 공사대금인 17,190,000원 상당이 원고의 공사대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3, 4,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이 사건 도급계약 체결 과정 등 제반사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