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9.01 2017가단122599

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2. 4.부터 2014. 1. 31.까지는 연 12%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청구원인 제16행 및 제23행의 ‘2013. 1. 31.’은 ‘2014. 1. 31.’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