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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1.11.03 2010가단6456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6. 8. 1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피고의 조합원인 원고는 2006. 8. 16. 피고 및 위 재건축사업의 시공자인 청원건설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6,500만 원의 분양대금에 매수하기로 약정하고, 2006. 6. 29. 1,500만 원, 2006. 8. 9. 2,000만 원, 2006. 8. 16. 3,000만 원을 지급하여 위 분양대금을 완납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1) 피고의 조합원인 원고가 부담하는 분담금은 피고로부터 아파트를 공급받는 대가이므로, 원고의 분담금 납부의무와 피고의 위 이전등기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고, 2) 원고는 피고에게 분담금을 납부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원고가 미납한 분담금을 납부하기 전에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1) 동시이행의 항변권이란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로(민법 제536조 제1항) 쌍무계약상 당사자들의 권리와 의무의 이행상 견연관계를 전제로 하는바, 위 매매약정은 원고의 분담금 납부의무를 약정한 바가 없고(피고는 위 매매에 기하여 원고에 대하여 분담금의 납부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없다

), 피고의 위 이전등기의무와 원고의 분담금 납부의무가 공평의 원칙상 견연성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피고의 위 이전등기의무와 원고의 분담금 납부의무가 동시에 이행되어야 할 근거도 없고, 2)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8. 3. 1. 피고에게 동구건설로 인하여 발생한 초기 사업비, 시공사와의 공사비 정산금, 조합의 청산금이 발생하면 성실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