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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25 2016나78646

임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선정자 B, C, D, E, F, G, H, I, J에 대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4. 11.경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주하는 L공사 중 베이스패널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은 후 2014. 12. 11. 건설업 면허가 없는 M(사업자명: N)에게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하였다.

나. M은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는데,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① 2014. 11. 27.부터 2015. 1. 27.까지 근로한 선정자 B의 2015. 1. 임금 1,530,000원, ② 2015. 1. 10.부터 2015. 1. 27.까지 근로한 선정자 C의 2015. 1. 임금 2,210,000원, ③ 2015. 1. 2.부터 2015. 1. 27.까지 근로한 선정자 D의 2015. 1. 임금 3,570,000원, ④ 2015. 1. 4.부터 2015. 1. 23.까지 근로한 선정자 E의 2015. 1. 임금 1,950,000원, ⑤ 2014. 12. 28.부터 2015. 1. 27.까지 근로한 선정자 F의 2014. 12. 및 2015. 1. 임금 2,990,000원, ⑥ 2015. 1. 22.부터 2015. 1. 27.까지 근로한 선정자 G의 2015. 1. 임금 510,000원, ⑦ 2015. 1. 23.부터 2015. 1. 27.까지 근로한 선정자 H의 2015. 1. 임금 520,000원, ⑧ 2015. 1. 23.부터 2015. 1. 27.까지 근로한 선정자 I의 2015. 1. 임금 600,000원, ⑨ 2015. 1. 24.부터 2015. 1. 27.까지 근로한 선정자 J의 2015. 1. 임금 450,000원을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미지급 임금’).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9, 10호증{피고는, 갑 2호증(체불내역표), 갑 9호증(현장작업일보)이 허위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현장작업일보는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진주지청에 문서송부촉탁을 하여 제출받은 것이고, 체불내역표는 M의 확인과 현장작업일보와의 대조를 거쳐 작성된 서류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선정자 B, C, D, E, F, G, H, I, J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는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에 따라 M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