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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0.22 2015고단1132 (2)

장물취득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7, 12, 14호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15년 압...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132』 피고인은 노상에서 스마트폰을 위, 아래로 흔들어 그 불빛을 보고 정차한 불특정 택시기사들을 상대로 그들이 습득한 스마트폰을 매입하여 이를 중국 등에 판매하는 장물업자(일명 ‘흔들이’)이다.

1. D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D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노상에서 택시기사들을 상대로 직접 스마트폰을 매수하도록 하고, D은 매수한 스마트폰을 피고인에게 넘겨주는 역할을 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D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5. 4. 00:00경부터 03: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송파구 잠실동 10 소재 잠실종합운동장 앞 노상에서, 불상의 택시기사로부터 성명불상 승객이 분실한 기종불상의 스마트폰 1대를 장물인 사실을 알면서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100,000원에 매수한 후 이를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과 D은 이를 비롯하여 2015. 3. 14.경부터 2015. 5.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3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장물인 스마트폰 43대를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동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E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E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노상에서 택시기사들을 상대로 직접 스마트폰을 매수하도록 하고, E은 매수한 스마트폰을 피고인에게 넘겨주는 역할을 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E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5. 4. 01:00경부터 03: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초구 양재동 뱅뱅사거리 인근 노상에서, 불상의 택시기사로부터 성명불상 승객이 분실한 엘지G2 스마트폰 1대를 장물인 사실을 알면서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40,000원에 매수한 후 이를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과 E은 이를 비롯하여 2015. 4. 23.경부터 2015. 5.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