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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4.30 2015고단150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엔진부품을 납품하는 B을 운영했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 8. 10.경부터 2014. 11. 25.경까지 양산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B에서,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스리랑카 국적의 D을 시급 5,210원 상당을 주기로 하고 생산직 업무를 하도록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9명을 각 고용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4. 28.경부터 2014. 11. 25.경까지 위 B에서, 근무처의 변경허가 또는 추가허가를 받지 아니한 스리랑카 국적의 E을 시급 5,210원 상당을 주기로 하고 생산직 업무를 하도록 하여 근무처의 변경허가 또는 추가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고발장

1. 각 출입국사범 심사 결정 통고서, 용의사실 인지 보고서, 외국인 고용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등록외국인 기록표, 수사보고서(고발장 첨부,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취업 가능 체류자격 없는 사람 고용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5조, 제21조 제2항(근무처의 변경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외국인 고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갖지 않은 외국인을 고용하는 행위는 내국인과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의 고용 기회를 빼앗고 외국인 출입국관리 사무에도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로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장을 폐업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