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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12 2016고단7500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

A을 금고 6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엘리베이터 설치 공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경기 용인시 기흥구 E에 있는 화물 승강기 및 수직 반 송기 제작설치공사를 F 주식회사로부터 도급 받아 시공하는 사업주,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로서 소속 근로자 및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한 안전 보건 관리책임자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주식회사 G에게 위 화물 승강기 및 수직 반 송기 제작 ㆍ 설치공사 중 수직 반 송기 1, 2호 제작ㆍ설치공사를 하도급하였고, 주식회사 G는 주식회사 H에게 수직 반 송기 제어 반 및 전기 설치공사 부분을 재 하도급하였다.

1. 피고인 A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 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ㆍ보건시설의 설치 등 산업 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사업주는 내부에 비상정지장치 ㆍ 조작스위치 등 탑승조작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리프트의 운반구에 근로자를 탑승시켜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21. 17:34 경 위 공사현장에서 수급인 I가 사용하는 근로 자인 피해자 J(41 세) 이 비상정지장치 ㆍ 조작스위치 등 탑승조작장치가 없는 수직 반 송기 운반구 내부에서 시운전을 하여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함에도 위와 같이 산업 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로 작업 중 운반구가 상승하면서 출입문의 상판 돌출 부위에 피해자의 머리가 부딪혀 운반구와 운반 통로의 출입문 측 틈 사이로 피해자가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도급 사업주의 안전상 조치의무를 위반함과 동시에 업무상 과실로 2016. 1. 21. 19:38 경 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