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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6.05.26 2016가단56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2015. 1. 30. 2,000만 원을, 같은 해

3. 9. 1,000만 원을 각 대여한 사실, 원고는 2015. 5. 이후 수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위 대여금의 변제를 독촉한 사실이 각 인정되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합계 3,000만 원(= 2015. 1. 30.자 차용금 2,000만 원 2015. 3. 9.자 차용금 1,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5. 12.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자신의 소개로 C에게 3,000만 원을 대여하면서 피고 명의의 계좌로 위 3,000만 원을 입금하여 자신은 이를 받아 C에게 전달하였을 뿐이고 원고로부터 위 3,000만 원을 차용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