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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1.03 2015고정505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6. 03:5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길가에 있던 벽돌을 주워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E 흰색 누비라 승용차량의 운전석 유리와 뒷면 유리를 향해 집어던져 위 승용차량을 수리비 약 226,380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사본

1. 피해차량 등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