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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7.06.15 2016가합2327

주주총회 결의 부존재 확인 등 청구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의2016.8.22. 이사회 결의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2...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회사’라 한다)은 골재채취업 등을 위하여 2008. 12. 10. 설립된 회사이다.

C은 피고회사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로 재직하던 중 2016. 5. 10. 위 직에서 퇴임하는 등기(2011. 12. 10. 임기만료)가 되면서 같은 날 사내이사로 등기(2016. 5. 9. 취임)된 다음 2016. 8. 22. 대표이사로 등기(같은 날 취임)되어 현재까지 대표이사로 등기된 사람이다.

원고는 2016. 5. 10. 피고회사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로 등기(2016. 5. 9. 취임)된 다음 2016. 8. 22. 위 직에서 퇴임하는 등기(같은 날 퇴임)된 사람이다.

나. 피고회사의 주주명부 변동상황 1) 피고회사 설립 당시 총 발행주식이 1만주였고, 2008. 12. 10. 기준 피고회사의 주주명부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주주명부 (2008. 12. 10 기준 / 총 1만주) C 보통주식 5,000주 D 보통주식 2,500주 E 보통주식 2,500주 2) C은 2010. 9. 15. 자신의 주식 중 2,920주를 F에게, 920주를 G에게 각 매도하고, D은 같은 날 자신의 주식 중 80주를 G에게, 1,000주를 H에게, 나머지 1,420주를 I에게 각 매도하며, E는 같은 날 자신의 주식 전부를 I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바(이하, ‘2010. 9. 15.자 각 주식매매계약’이라 한다), 2010. 9. 15. 기준 피고회사의 주주명부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주주명부 (2010. 9. 15. 기준 / 총 1만주) C 보통주식 1,160주 H 보통주식 1,000주 G 보통주식 1,000주 F 보통주식 2,920주 I 보통주식 3,920주 3) 피고회사의 2016. 5. 9. 기준 주주명부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주주명부 (2016. 5. 9. 기준 / 총 1만주) C 보통주식 2,160주 I 보통주식 4,797주 J 보통주식 2,847주 K 보통주식 196주 4) 피고회사의 2016. 8. 22. 기준 주주명부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주주명부 2016. 8. 22. 기준 / 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