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 결의 부존재 확인 등 청구의 소
1. 이 사건 소 중 피고의2016.8.22. 이사회 결의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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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회사’라 한다)은 골재채취업 등을 위하여 2008. 12. 10. 설립된 회사이다.
C은 피고회사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로 재직하던 중 2016. 5. 10. 위 직에서 퇴임하는 등기(2011. 12. 10. 임기만료)가 되면서 같은 날 사내이사로 등기(2016. 5. 9. 취임)된 다음 2016. 8. 22. 대표이사로 등기(같은 날 취임)되어 현재까지 대표이사로 등기된 사람이다.
원고는 2016. 5. 10. 피고회사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로 등기(2016. 5. 9. 취임)된 다음 2016. 8. 22. 위 직에서 퇴임하는 등기(같은 날 퇴임)된 사람이다.
나. 피고회사의 주주명부 변동상황 1) 피고회사 설립 당시 총 발행주식이 1만주였고, 2008. 12. 10. 기준 피고회사의 주주명부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주주명부 (2008. 12. 10 기준 / 총 1만주) C 보통주식 5,000주 D 보통주식 2,500주 E 보통주식 2,500주 2) C은 2010. 9. 15. 자신의 주식 중 2,920주를 F에게, 920주를 G에게 각 매도하고, D은 같은 날 자신의 주식 중 80주를 G에게, 1,000주를 H에게, 나머지 1,420주를 I에게 각 매도하며, E는 같은 날 자신의 주식 전부를 I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바(이하, ‘2010. 9. 15.자 각 주식매매계약’이라 한다), 2010. 9. 15. 기준 피고회사의 주주명부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주주명부 (2010. 9. 15. 기준 / 총 1만주) C 보통주식 1,160주 H 보통주식 1,000주 G 보통주식 1,000주 F 보통주식 2,920주 I 보통주식 3,920주 3) 피고회사의 2016. 5. 9. 기준 주주명부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주주명부 (2016. 5. 9. 기준 / 총 1만주) C 보통주식 2,160주 I 보통주식 4,797주 J 보통주식 2,847주 K 보통주식 196주 4) 피고회사의 2016. 8. 22. 기준 주주명부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주주명부 2016. 8. 22. 기준 / 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