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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4.11 2013노284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원심에서 이 사건 범행으로 포탈한 세금 215,518,793원을 납부한 점, 피고인이 이종범죄로 인하여 2차례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사유라 할 것이나, 그럼에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도 마치 거래가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합계 20억 2,928만 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서, 부가가치세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자료들을 왜곡하여 조세질서를 어지럽힌다는 측면에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허위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20억 2,928만 원으로 거액인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검토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