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0.06.26 2019고단124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EF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8. 15:01경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목포시 C 앞 삼거리 교차로를 C 해안로쪽에서 D중학교 방면으로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편도 1차로와 편도 2차로가 교차하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주변 교통흐름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좌회전하여 미연에 사고를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D중학교 방면에서 갓바위 방면으로 1차로에서 직진하는 피해자 E(여, 31세)이 운전하는 F 벤츠 승용차를 미처 못보고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자의 차량 우측 펜더와 범퍼 등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벤츠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남, 4세), 피해자 H(남, 3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벤츠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I(남, 2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을, 위 EF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J(여, 7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9. 8. 15:01경 목포시 C 뒤 매점 주차장에서 C 앞 삼거리 교차로까지 약 200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