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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04.28 2015고단139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9세)과 2014. 1. 26.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6. 23:00경 원주시 D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살던 집 안에서, 피해자가 이혼하자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에 캔맥주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하였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다만 2.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범죄군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행위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이 사건 범행은 맥주캔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가격한 것으로서 그 위험성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심하지 아니하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