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0.09.11 2020고정365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특수절도죄로 울산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 6. 23.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B 티뷰론 터뷸런스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17. 15:14경 울산 북구 아산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티뷰론 터뷸런스 승용차를 운행하고, 2016. 4. 3. 04:33경 울산 동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티뷰론 터뷸런스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사법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의무보험 계약조회,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범칙금 납부내역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