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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6.22 2017고단3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3. 22:30 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D 아파트 3 동 앞 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E 봉고Ⅲ 화물 차를 운전하여 주차를 시도 하다 위 화물차의 우측 뒷부분으로 같은 아파트 주민인 F 소유의 G SM3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들이받게 되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 동부 경찰서 H 계 경사 I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 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J의 법정 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수사보고

1.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1. 음주 측정거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2회 처벌( 모두 벌금형) 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으므로 벌금형으로는 형벌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워 징역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