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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9.28 2018고단574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8. 5. 6. 21:00 경 인천 남동구 C, 101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약 0.05g 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5. 7. 22:00 경 위와 같은 장소인 자신의 주거지에서 대마 불상량 (1 회 흡연 분 상당) 을 담배 종이에 말아 불을 붙인 다음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마약 감정서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필로폰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1 항 제 4호 가목, 제 3조 제 10호 가목( 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제 1 범죄( 필로폰 투약)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 기본영역 (10 월 ~2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나. 제 2 범죄( 대마 흡연)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2 유형( 대마) > 기본영역 (8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 ~2 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33회 형사처벌을 받았고, 그 중 대마 관련 범죄로 6회 처벌 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가볍지 아니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