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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8.24 2016고단1355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 C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D을 징역 6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자동차 운전학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는 대가를 받고 자동차 등의 운전교육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2014. 8. 20. 경 ‘E’ 이라는 자동차 학원 광고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한 후 그곳을 방문하거나 위 사이트를 보고 연락해 온 손님들을 상대로 직접 운전교육을 시켜 주고 대가를 받거나, 위 손님들의 연락처를 피고인 B, 피고인 C에게 알려 주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위 손님들에게 운전교육을 시켜 주고 그 대가를 받으면 일부를 피고인 A에게 송금해 주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4. 8. 20. 경 F 카스타 승용차를 이용하여 약 10 시간에 걸쳐 서울, 경기 일대에서 G에게 도로 주행 교육을 해 주고 수강료 명목으로 23만원을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1. 1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서울, 경기 일대에서 수강생들 로부터 23만원의 대가를 받고 자동차 등의 운전교육을 하거나, 피고인 B, 피고인 C에게 알려 주고 소개비 명목으로 8만원을 지급 받았고, 피고인 B은 2015. 3. 12. 경부터 2015. 11. 11. 경까지 H 프라이드 승용차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수원 일대에서, 피고인 C은 2015. 3. 13. 경부터 2015. 11. 11. 경까지 I 레 조 승용차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3 기 재와 같이 구로, 성남 일대에서 수강생들 로부터 23만원의 수강료를 받고 각 자동차 등의 운전교육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자동차 운전학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가를 받고 자동차 등의 운전교육을 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2014. 1. 18. 경 J 라는 자동차 학원 광고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한 후 그곳을 방문하거나, 위 사이트를 보고 연락해 온 손님들을 상대로 2015. 8. 경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