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등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8. 8. 4. 10:25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서울강서경찰서 C지구대 앞에서 개인택시 운전자와 승차거부문제로 시비되어 방문하였다가 그 곳 경찰관인 피해자 D(남, 49세)이 서울택시는 인천에 가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설명한 후 귀가를 종용하였으나 이를 거부하면서 고성을 지르고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계속 소란을 피우면 처벌받을 수 있음을 경고하자 피해자에게 "씨발, 처벌해라 씨발놈아, 좆같은 새끼야"라고 욕설하여 불특정 다수가 지나가는 노상에서 공연히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8. 8. 4. 10:15경부터 같은 날 10:25경까지 위 C지구대에서 주취상태로 약 10분 동안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여 관공서인 위 지구대에서 주취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주취자 정황진술서
1.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모욕의 점에 대하여, 판시 기재와 같이 경찰관인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사실은 있으나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은 욕설을 한 장소는 지구대 앞 노상으로 공개된 장소이고, 피고인이 욕설을 할 당시 일반인이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