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6 2015가단5318794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5.9.1.부터 인도일까지 매월 금...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5.9.1.부터 인도일까지 매월 금...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