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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6 2015가단5318794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5.9.1.부터 인도일까지 매월 금...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