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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0.30 2014노864

공무집행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경찰관을 발로 찬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경찰관을 발로 찬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경찰관의 부당한 직무집행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을 발로 찬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판시 일시, 장소에서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그곳 E의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이 귀가를 종용하자, 욕설을 하며 발로 경찰관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차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이와 달리 경찰관이 별다른 이유 없이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우려 하였고, 이러한 경찰관의 부당한 직무행위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을 발로 찼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제출된 바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정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관련 전과가 여러 차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에 나타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정신지체 2급 장애인으로서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