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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1 2017노3409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 피고인 D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G :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건설공사 입찰에서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정한 가격 결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서로 공모하여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한 것으로 담합 기간, 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과도한 출혈경쟁으로 수익성이 악화되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다액의 세금과 과징금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예정인 점, 피고인 D은 벌금 1회 외 동 종 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 G은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과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