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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9.04 2014고단519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6. 13. 21:50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E편의점에 들어가 그곳 카운터 앞에서 계산을 하려고 서 있던 성명불상의 남자손님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빨리 안 나가나, 씹할 놈아”라고 고함을 쳐 내쫓고, 이어 또 다른 성명불상의 남자손님을 팔로 밀치면서 “씹할 놈아”라며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 동래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경사 F이 그곳 종업원인 D로부터 사건경위를 청취할 때 손으로 F의 팔을 툭툭 치며 욕설을 하고, 오른손을 들고 F을 때릴 듯이 협박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경찰관을 따라 위 편의점 밖으로 나가 편의점 앞 횡단보도 인근 노상에서 갑자기 “씹할 놈아”라며 욕설을 하면서 팔로 F의 목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모욕

가. 피고인은 2014. 6. 13. 22:05경 제2항과 같은 내용으로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112순찰차로 인치되던 중 순찰차 안에서 목격자 G, 동료경찰관인 H 등이 듣는 가운데 갑자기 피해자 F에게 “씹할 놈아, 내가 너보다 법을 잘 안다, 개새끼야. 인마, 조용히 해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6. 13. 22:20경 부산 동래구 I에 있는 동래경찰서 J지구대에서 목격자 G 및 동료 경찰관 등이 듣는 가운데 갑자기 피해자 F에게 “저 새끼가 일부러 사건을 만드나 보네. 저 새끼가.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