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2.18 2014고단2715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1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4. 2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익근무요원이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녹번동에 있는 은평구청 C과에서 건강보호증진 업무지원 근무를 명받아 복무하던 중, 2014. 6. 2.부터 2014. 6. 3.까지 2일간, 2014. 6. 9.경부터 2014. 6. 13.경까지 5일간, 2014. 7. 21.경부터 2014. 7. 22.경까지 2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기관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통산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고발경위서
1. 각 복무이탈사실 조사서, 각 복무이탈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법정형으로 징역형만 있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의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복무 이탈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형기를 마치고 출소하게 되면 잔여 복무를 성실하게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였다.
참조조문
-병역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