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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15 2018고단655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6. 03: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한국전력 경기본부 앞 도로를 지동사거리 방면에서 동수원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이용하여 직진 진행 중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편도 2차로의 좁은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로를 변경할 경우 미리 손 또는 방향지시등으로 그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며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2차선으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 2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45세)이 운행하는 D 쏘나타 택시의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뒷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2), 교통사고 관련 차량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수사보고(사고영상 블랙박스 확인), 블랙박스 영상 CD 1점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