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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11 2015가단123593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747,566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19.부터 2017. 1. 1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설립되어 건강보험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 공익법인이고, 소외 A은 2014. 12. 18. 당시 원고 공단의 가입자(피부양자)로서 수원시 소재 B중학교(이하 ‘이 사건 중학교’라고 한다) 3학년에 재학 중이던 학생이며, 피고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학예 사무를 관장하는 지방자치단체이다.

나. 이 사건 중학교는 3학년 연합고사가 끝난 이후 3학년 학생들이 체육영화뮤지컬테마 활동 등에 대하여 다양한 체험활동을 할 수 있도록 특별프로그램을 운영하였는데, 그 중 체육활동은 배드민턴과 탁구 경기를 학교강당에서 리그전으로 진행하였으며, A이 속한 3학년 4반은 그 이전까지 4번의 경기를 치렀고 2014. 12. 18. 3교시에 3학년 8반과 5번째 경기를 진행하였다.

다. A은 2014. 12. 18. 11:20경 반별 배드민턴과 탁구 경기가 진행되고 있던 이 사건 중학교 강당에서 배드민턴 선수로 출전하여 8반과의 경기에서 패한 후 다른 곳으로 이동하지 않고 탁구 경기 연습 중인 탁구대 옆 의자에 앉아 남은 배드민턴 경기를 관람하고 있던 중 탁구대에서 탁구연습을 하던 소외 C의 라켓이 손에서 빠져 날아와 자신의 오른 쪽 눈에 맞아 착용하고 있던 안경이 깨지고 오른 쪽 눈에 심각한 손상을 입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한 후 보건실에서 보건선생님의 응급처치를 받고 119를 통하여 아주대학교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았고, 이후 서울성모병원에서도 치료를 받았다. 라.

원고는 A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해치료를 위해 발생한 총 진료비 37,912,610원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A이 부담한 본인 일부 부담금 3,987,330원을 제외한 공단부담금으로 합계 33,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