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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6.28 2016고단114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16. 03:30 경 서울 마포구 C 소재 피고인이 일용직 경비원으로 근무하는 ‘D’ 라는 상호의 주점 내에서 테이블에 앉아 졸고 있는 피해자 E(26 세 )에게 가게 밖으로 나가라 고 했는데도 피해자가 나가지 않자 위험한 물건인 쇠 재질의 삼단 봉( 길이 40cm )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 자를 가게 밖으로 끌어낸 다음 삼단봉으로 머리와 몸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덮개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 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집행유예 사유 참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이제 갓 성년이 된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과잉행동장애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