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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22 2020가단23484

대여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7.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