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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2.06 2013고정147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C아파트 101동 702호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은 그 위층인 802호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층간 소음 문제로 수개월 동안 갈등을 겪어 왔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7. 15. 12:30경 서울 용산구 C아파트 102동 놀이터 앞에서 아파트 층간 소음 문제로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같은 날 13:35경 위 C아파트 101동 802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할 이야기가 없다.”라고 말하면서 현관문을 닫으려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를 밀치고 그 집 거실 앞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피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