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무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D을 위한 신내림 굿을 준비하면서 경비가 부족하게 되자 보관하고 있던 필로폰을 D을 통하여 매도한 후 그 대금을 신내림 굿을 위한 경비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7. 하순경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D에게 “내가 보관하고 있는 필로폰이 있는데, 이를 팔아서 굿을 하는데 사용하라.”고 하며 그에게 필로폰 약 65그램을 건네주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 약 65그램을 건네받은 D은 2013. 8. 5. 19:00경 서울 마포구 망원동 노상에 주차된 승용차에서, F에게 위 필로폰 약 65그램을 건네주고, 같은 날 22:00경부터
8. 6. 02:00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그로부터 600만 원을 필로폰 매매 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판단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D, F, G의 각 법정과 검찰에서의 진술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D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검사의 신문에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받은 날짜를 필로폰 판매일로부터 이틀 쯤 전이고 철원에 있는 친구 G의 집에서 피고인의 전화를 받고 G와 함께 피고인의 집으로 가서 G가 있는 앞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검사는 당초 공소장에 피고인이 D에 게 필로폰을 교부한 날짜를 2013. 8. 3.로 특정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