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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5.29 2020고정38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9. 1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고, 2008. 10. 1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6. 22. 04:50경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남 공주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공주시 D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E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범죄인지, 112신고사건 처리표,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차적조회

1. 감정서(혈중알콜농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약식명령 및 검찰 구형 의견 : 벌금 10,000,000원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8,000,000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한 것으로,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폐해의 심각성,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 판시 동종 전과가 2회 있는 사정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운행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으며, 최종 동종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이 비교적 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약식명령보다 가벼운 벌금형을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