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1937년경 이래 D 앞으로 등기되어 있었는데, D이 1976~1978년경 사망한 후 30여년이 지나, D의 장손인 피고는 2014. 3. 20. 위 토지에 관하여 1978. 5. 10. 협의분할에 따른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그 후 이 사건 토지 중 E 전(별지 목록 제5항 기재 토지)은 2014. 4. 24.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다. 한편 원고는 2012. 12. 4.경 C을 대리한 F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1,700만 원에 매수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F에게 위 돈을 모두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또는 갑 제4,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아래 주위적, 예비적 청구 모두, 원고의 C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는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인 것으로 풀이된다.
가. 주위적 청구원인 이 사건 토지는 D으로부터 G이 1976. 11. 20.에 매수하였고, G이 사망하여 C에게 단독으로 상속되었으며, 원고는 2012. 12. 4. C의 정당한 대리인인 F을 통하여 이를 매수하였다.
그런데 위와 같은 권리이전에 따른 등기를 경료하지 않고 있던 사이에 D의 상속인인 피고는 상속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단독으로 마쳤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D의 상속인으로서 매수인인 G의 상속인인 C에게, 위 토지에 관하여 1976. 11. 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다만 그 중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토지의 경우 이러한 등기절차의 이행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위 토지의 협의매도에 따라 취득한 대금인 2,650만 원을 C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