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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7.27 2014나41119

공작물철거

주문

1. 이 사건 소송은 2015. 9. 14. 항소취하로 종료되었다.

2. 소송종료 이후의 소송비용은 J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본소 제기 전의 대표자 ⑴ 원고는 K 18세 L의 성년 후손으로 구성된 종중이다.

⑵ 원고의 종중원들 중 일부가 2012. 1. 2.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M을 원고의 대표자로 선정하였다.

⑶ 원고의 종중원 중 1인인 G이 M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2카합57호로, M을 원고의 대표자로 선정한 임시총회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2가합2646 임시총회결의무효확인청구의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M의 대표자로서의 직무집행정지를 구하는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2. 11. 6. 위 본안 사건의 판결 확정시까지 M은 원고의 회장의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되고, M의 직무집행정지기간 동안 변호사 N을 원고의 직무대행자로 선임한다는 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이 사건 본소의 제기 ⑴ G이 원고의 대표자로서 2013. 7. 25.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원고 소유의 안성시 C 대 1,755㎡ 중 별지 도면 표시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30, 31, 32, 33, 11, 34, 35, 36, 37, 38, 39, 40, 41, 42, 1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 및 (ㄴ) 부분 246㎡에 아무런 권원 없이 콘크리트 포장을 하였다는 이유로, 위 콘크리트포장의 철거를 구하는 이 사건 본소를 제기하였다.

⑵ 원고의 직무대행자 변호사 N은 2013. 9. 12. G이 원고를 대표하여 이 사건 본소를 제기한 것을 추인하였다.

다. 원고의 2012. 1. 2.자 대표자 선임결의에 대한 무효확인 및 2014. 5. 11.자 대표자 선정결의 ⑴ G이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2가합2646 임시총회결의무효확인청구의 소에서, 위 법원은 2013. 2. 7. '원고의 2012. 1. 2.자 임시총회에서 원고의 대표자로 M을 선임한 결의는 무효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