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인정사실
엘씨건설 주식회사(이하 ‘엘씨건설’이라 하고, 이하의 주식회사들도 두 번째부터는 주식회사 표시를 생략한다)는 거제시 B 답 97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였다.
엘씨건설은 2013. 9. 10. 동덕건설에 이 사건 토지 위의 ‘C’(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를 2013. 3. 21. 착공, 2014. 10. 25. 준공예정으로 공사대금 59억 원에 도급하였다.
동덕건설은 2013. 8.경부터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를 시작하여 2014. 1. 말경까지 지하 1층에 비상발전기실, 전기실, 펌프실, 지하수조실, 감시제어반실, 펜룸실, 통신실 등을 설치하고, 지상 1층에 철근콘크리트 기둥 및 벽체 등을 설치하기 위하여 철근과 거푸집 등을 설치하였다
(이하 위와 같은 상태의 구조물을 ‘이 사건 구조물’이라 한다). 이 사건 구조물의 가치는 2014. 1. 21. 기준으로 852,291,000원으로 평가된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개시된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D 임의경매[중복된 E, F 임의경매절차는 이후 취하 종결되었다. 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절차에서, 감정인은 2014. 1. 21. 기준으로 이 사건 토지의 감정평가액을 1,170,446,000원으로 산정하면서, ‘이 사건 토지 위에 신축중인 건물이 소재하는데 이로 인해 영향 받는 토지가격은 819,312,200원’이라고 토지 감정평가명세표의 비고란에 표시하였다.
경매법원의 사법보좌관은 2014. 11. 19. 이 사건 토지의 최저매각가격을 819,312,200원으로 결정하면서 매각물건명세서에 ‘본건 지상 신축중인 제시외 건물 매각 제외(매각 외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 성립여부 불분명)’라고 기재하였다.
2014. 12. 4. 제1회 매각기일에서 G이 이 사건 토지를 낙찰받았고, 경매법원의 사법보좌관은 2014. 12. 11. 매각허가결정을 내렸다.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