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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23 2017고단27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8. 02:02 경 오산시 D에 있는 E 편의점 앞 길에서 술에 취하여 F의 휴대전화를 부수는 등으로 소란을 피우는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화성 동부 경찰서 G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H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되었고, 당시 F는 위 경찰관 H에게 ‘ 피고인이 I에 있는 일식집에서 술을 마신 다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오산시까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는 취지로 말하며, 피고인이 운전한 위 스파크 승용차의 위치까지 지목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입에서 술냄새가 많이 나고, 비틀거렸을 뿐 아니라 F가 지목한 위 스파크 승용차 안에 갑자기 들어가 피고인의 음주 운전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블랙 박스의 메모리 카드를 빼내

이를 은닉하는 등으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화성 동부 경찰서 G 파출소로 임의 동행한 다음 위 H으로부터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음주 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하며 2016. 12. 18. 02:32 경부터 같은 날 03:03 경까지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J, H의 각 법정 진술, 증인 F, K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임의 동행보고, 임의 동행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G 파출소 음주 측정대장

1. 피의차량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