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7.06.09 2017고단227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번호 불상의 시티 100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6. 22:35 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C에 있는 D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앞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잘 지키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 보로를 건너 던 피해자 E(54 세) 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오토바이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 주상 골의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2부, 사고 현장 사진 4부, 진단서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6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소년법 제 60조 제 3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고 횡단보도 상에서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가볍지 아니한 상해를 입었음에도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한다.

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