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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8.06.27 2018노10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뇌 병변 3 급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적 장애인인 피해 자를 위력으로 추행하고, 수회 간음한 것으로서 사회적 보호와 배려가 필요한 장애인을 자신의 성적 욕구를 해소하는 수단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족에게 수면제를 먹여 잠을 재운 후 피해자를 간음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기도 하였다.

피고 인의 위와 같은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물론 그 가족들 또한 커다란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의 회복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년 ~16 년 6월),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