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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11.02 2017가단931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125,57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4. 11.부터 2017. 7. 26.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