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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5 2017가단516425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614,202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고, 채무자 B에 대하여는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